실손보험 진료비 청구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민재 작성일25-11-13 23:00 댓글2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실손보험의 진료비 청구는 병원 진료 후 진료비 영수증과 사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유효해요.치아보험 실속보장치아보험 치아보험임플란트 치아보험면책기간 치아보험추천 치아보험가입조건 진단형치아보험 어린이치아보험 치아보험다이렉트 치아보험비교사이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