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진료비 청구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지호 작성일25-10-13 02:46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실손보험의 진료비 청구는 병원 진료 후 진료비 영수증과 사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유효해요.내 보험 조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