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도 아파야 해"…아버지 잔소리에, 묻지마살인 시도 20대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동혁 작성일25-08-29 12:38 댓글2건관련링크
본문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남들도 아팠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매장 직원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파야 한다'는 생각으로 강원 원주의 한 매장 직원 B 씨(30)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7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가 2017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를 그만뒀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기억을 되짚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범행 도구와 가격 부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가격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에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향후 가족 내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치료감호 선고와는 별개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안성아양영무예다음
href="https://yerine.co.kr" target="_blank">여의대방 더마크원
풍무해링턴플레이스
브레인시티메디스파크 로제비앙 모아엘가
라비움 한강
풍무역롯데캐슬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왕숙진접 메르디앙 더퍼스트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
오산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이천 롯데캐슬 3차
평택 고덕 아이파크 2차
마석역 라온프라이빗더힐
엘리프 검단 포레듀
둔산힐스테이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파야 한다'는 생각으로 강원 원주의 한 매장 직원 B 씨(30)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7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가 2017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를 그만뒀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기억을 되짚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범행 도구와 가격 부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가격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에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향후 가족 내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치료감호 선고와는 별개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안성아양영무예다음
href="https://yerine.co.kr" target="_blank">여의대방 더마크원
풍무해링턴플레이스
브레인시티메디스파크 로제비앙 모아엘가
라비움 한강
풍무역롯데캐슬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왕숙진접 메르디앙 더퍼스트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
오산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이천 롯데캐슬 3차
평택 고덕 아이파크 2차
마석역 라온프라이빗더힐
엘리프 검단 포레듀
둔산힐스테이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