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목적"…초등생 목 졸라 끌고 가려던 고교생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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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수 작성일25-09-11 10:43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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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1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군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초간 강압적 행위를 이어가다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이후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군의 신원을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45분쯤 긴급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아는 사이는 아니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군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초간 강압적 행위를 이어가다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이후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군의 신원을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45분쯤 긴급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아는 사이는 아니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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